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이 규칙에서 “윤리특별위원회”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윤리심사 등”라 한다)를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을 위해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구성한다. <개정 2022.1.3.>
③ 삭제 <2022.1.3.>
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의 분담을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 및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중에서 3명의 소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심문 및 변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위원”으로 본다.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겸하게 한다.
① 위원장은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회의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1. 윤리심사 등을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의회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등의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장은 효율적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인의 의견청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일반인이 거절하면 제외한다.
1.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해당 일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회의 해당 윤리심사 등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선출직 해당 의원의 조속한 신분안정을 위하여 의장의 윤리심사 등 요구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공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 또는 관련의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의개회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대상(요구)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상(요구)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윤리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징계심사에 한정하여 위원회안과 수정안 중에서 징계양정이 높은 것부터 의결해야 한다.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윤리심사 등이 의결된 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징계심사 의결에서 제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소송에 필요하여 윤리심사 등의 요구서 및 위원회ㆍ본회의회의록(각각 사본을 말한다) 등 서류를 요구하면 사법기관의 제출명령을 받은 때로 한정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일반인 등은 해당 윤리심사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윤리심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