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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63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23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 24번길 25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23.>
1. “교육”이란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평화안보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교육생”은 수련원 내 교육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이용자”는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원 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숙소, 사무실, 강의실, 식당 및 운동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 등”이란 교육생과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공공기관, 안보관련 단체, 학교 및 기업 등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23.>
1. 평화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2. 평화안보현장 체험 등 각종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범위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단체를 위주로 하고, 교육 또는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옹진군민ㆍ옹진군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제6조

사용허가 등

교육을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이나 교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행사
2. 군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 및 비율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7. 23.>

제8조

사용허가 등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수련원 시설 이용이 중복될 경우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의 경우 7일, 시설 이용의 경우 3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사유 및 비율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7. 23.>

제10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운영

① 군수는 수련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 청소, 식당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수련원 내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사위촉

①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 교육생들의 이동에 필요한 해상교통비 등의 지원
2. 교육생들을 위한 각종 보험 및 공제 등 가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산 및 물품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 2024. 7. 15.>

제1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