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27.>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역주민단체”란 해당 소음대책지역 등 해당 지역 내 거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 형태의 단체를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7.>
①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7.>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8. 27.>
1. 난청이 있는 사람의 보청기 구입비용
2.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3.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4. 마을단위 오폐수(하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 에너지 시설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5.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농ㆍ수특산물)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7.>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옹진군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사용 또는 대부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면의 자생 단체
2.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및 옹진군 반 설치 조례」에 따른 리ㆍ반의 자생 단체
3.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4.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 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단체
③ 군수는 무상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3. 기타 사용 목적 달성 불가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무상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지역주민단체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무상 사용 또는 대부의 절차ㆍ조건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8.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