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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629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04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경상남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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