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울산광역시 내 유아ㆍ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울산광역시 내 유아ㆍ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환경기준 유지ㆍ관리의 책임이 있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4.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사(校舍)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선도ㆍ연구학교(이하 "선도ㆍ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ㆍ연구학교는 특성화된 미세먼지 관리 및 대처 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선도ㆍ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