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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62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3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 강화 및 복리후생 증진으로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교육공무직으로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전문성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의 기본방향 <개정 2025. 12. 26.>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4. 재원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비 및 연수비 <개정 2025. 12. 26.>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후생 지원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 12. 26.>
3.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12. 26.>
4. 대회 입상 등 우수 지도 실적에 대한 포상금 <신설 2025. 12. 26.>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체육회, 대학, 체육 관련 전문기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속한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포상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과와 우수 지도 실적을 평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지도한 학생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