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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7762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火葬)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20.>

제3조

지급 대상

① 화장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2. 20.>
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
2.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출산한 자녀가 1년이내에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
3.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삭제 <2020. 2. 20.>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4조

지급기준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구(具)당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

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망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제6조

신청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화장증명서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4.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6. 개장신고증명서(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신설 2020. 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4.30.>] <개정 2020. 2. 20.>

제7조

지급결정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제8조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화장장려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현황 관리

① 시장은 화장장려금의 지급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따라 화장장려금의 지급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