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火葬)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火葬)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20.>
① 화장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2. 20.>
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
2.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출산한 자녀가 1년이내에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
3.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삭제 <2020. 2. 20.>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구(具)당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망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①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화장증명서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4.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6. 개장신고증명서(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신설 2020. 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4.30.>] <개정 2020. 2. 20.>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화장장려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장장려금의 지급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따라 화장장려금의 지급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