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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62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수의 이용, 물 재이용 산업 및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요처”라 한다)와 급수설비, 공급 수질 및 공급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8.12.>

제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 산정

① 시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수요처에서 징수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8.12.>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원가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시장은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별표의 계산식에 따라 총괄 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 단가는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4호다목의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4.8.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의 절약과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8.12.>
1. 공공(공익)용 용수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사용량의 계량

① 시장은 하ㆍ폐처리수 재이용시설 내 유량계에 따라 하ㆍ폐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량을 계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일일 평균사용량(유량계를 교체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측정 기간 동안 사용한 양의 산술평균을 말한다)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사용량 중 그 사용량이 많은 것을 해당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제6조

납부고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원가에 제5조에 따른 사용량을 곱하여 하ㆍ폐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을 산정ㆍ부과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고지서로 알리되 납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다.

제7조

납부 기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요금의 납부 기한은 납부고지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로 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기록ㆍ보관

시장은 재처리수의 공급량, 부과 요금, 수요처 등을 매월 기록하여 30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