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ㆍ통장
4. 보령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신청자에게 차량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거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