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620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유치원”이란 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6. “어린이집”이란 동래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은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구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와 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구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소장)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국장
4.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6.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7.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식생활 교육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 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5.>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3.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4.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6.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식생활 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이나 학교ㆍ보육시설의 학부모대상 강좌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관내의 음식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역 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건강 관련 단체 등 민간영역에서의 식생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3조

인력양성 지원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