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민원봉사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0.>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민원봉사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0.>
전라남도교육청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8.30.>
1. 민원 상담 및 안내
2. 민원문서의 접수, 분류 및 심사
3. 전결 민원의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4. 산하기관의 민원행정 지도
5. 관인보관(민원 전용)
민원실은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안에 둔다.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이하 “창구공무원”이라 한다)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의 처리와 대민봉사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 창구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 <개정 2025.12.30.> 2. 민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의 사회적 지위나 지면 등을 이유로 차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 <개정 2025.12.30.> 3. 민원인이 글을 쓸 수 없을 때에는 창구공무원이 민원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처리할 것 <개정 2025.12.30.> 4. 창구공무원 중 일부가 부재중일 때에는 다른 창구공무원이 해당 민원업무를 대행하여 지연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개정 2025.12.30.> 5. 삭제 <2025.12.30.> [제목개정 2016.8.30.]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민원실에는 다음 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30.>
1. 민원처리부(즉시처리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2. 민원예약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업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4. 상담일지 (별지 제4호 서식)
5. 제 증명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①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사용 횟수가 많은 서식과 민원편람을 갖추어 놓고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원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소관 민원 종류별로 신청 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③ 구술,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④ 각 부서에서는 사용 중인 서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서식을 민원실에 알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제목개정 2016.8.30.]
① 모든 민원문서는 민원실에서 접수 및 심사한다. <개정 2016.8.30.> 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주무부서로 직접 지참하였거나, 우송하였을 때에는 이를 받은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③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접수증을 민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30.> ④ 민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문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30.> ⑤ 민원심사관은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할 사항을 제외한 민원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민원문서처리전에 접수 일자와 법정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⑥ 민원사항이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때에는 문서처리에 관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무의 경중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개정 2016.8.30.> ⑦ 이송 받은 민원문서가 그 부서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심사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⑧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즉시 최종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은 후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개정 2016.8.30.> ⑨ 민원의 처리는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⑩ 민원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민원심사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처리주무부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내용을 처리 즉시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⑪ 민원심사관은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한 민원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하여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바로 처리주무부서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장인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6.8.30.> [제목개정 2016.8.30.]
① 민원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지침이나 공지사항, 그 밖의 홍보자료를 민원실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민원실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제 증명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대조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1. 민원실 비치공부 : 대조자(담당자), 확인자[민원업무 총괄 사무관(이하 "민원팀장"이라 한다)] <개정 2025.12.30.>
2. 주무부서 비치공부 : 대조자(담당자), 확인자[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하 "팀장"이라 한다)] <개정 2025.12.30.>
민원팀장이 출장 또는 휴가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6.5.12.>
① 당직근무 중에 민원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당직실에 게재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상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접수된 민원은 다음날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창구 즉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실장을 둔다. 다만, 실장은 민원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6.5.12., 2016.8.30, 2025.12.30.> ② 실장은 총무과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16.8.30.]
① 총무과장은 특정 민원의 폭주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소관 민원를 처리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총무과장은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신속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의 시설과 장비를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① 민원팀장은 매일 민원처리 상황을 분류, 집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날 오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② 민원팀장은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
본청 각 부서에서는 민원처리 과정 안내와 각종 민원상담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공무원을 책임상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ㆍ이송하고 관계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한꺼번에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0.]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민원인 및 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0.]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8조에 따른 심의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ㆍ총무과장ㆍ처리주무부서의 장ㆍ관계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및 외부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안건의 심의결과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민원인 및 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팀장이 된다. ⑨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