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ㆍ교육”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도 편의시설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공무원, 시설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위 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다음 각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음식점 등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경사판 설치
2.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② 제1항의 경비는 시설주가 일부 부담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 및 감독을 구 소관부서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한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및 픽토그램 등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