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5.“통합관제센터 연계ㆍㆍ라 함은 각 CCTV 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간에 CCTV 전용망 등 통신회선을 구성하여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에 따라 방범, 시설 안전과 화재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적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CCTV를 설치하는 설치부서와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운영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설치부서의 부서장은 CCTV를 설치, 교체, 이전할 경우 운영부서장과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기술검토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공익 목적의 CCTV가 통합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제 등에 필요한 인원이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3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근무 중 범죄ㆍ사고ㆍ재난 재해 또는 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보안ㆍ복무 등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설치부서장, 운영부서장,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장,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2명
2. 공공기관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3.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ㆍ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회 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이용목적, 법령근거, 이용또는 제공의형태와 기간(목적 외 또는 제3자 제공시)
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집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30일 경과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의 사람이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부서장은 방문자에 대해 출입기록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근무자 혹은 방문 출입자가 영상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무자에 대한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운영부서장은 유지보수업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5조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이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