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와 주민, 주민과 다른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원만한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이해관계인
2.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정책 사안별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및 제7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