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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613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06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기금”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교육청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수

교육비특별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 교육청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교육감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6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교육감은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별표에 따라 적격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 등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분야 전문가
4. 학교의 장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6. 그 밖에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7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업무
2.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제15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은 때 이후 처음 개회되는 대전광역시의회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