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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17761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05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역사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역사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역사교육 강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역사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교육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강화 사업
4. 교사 연구회 강화 사업
5. 그 밖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포상

교육감은 역사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