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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61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06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등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들의 연수와 수련 활동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 등

① 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련원의 이용자들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이용대상

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다만, 학생의 이용은 단체수련활동에 한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4. 제2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23.12.29.>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제목개정 2019.12.27.]

제5조

이용승인

①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ㆍ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6조

이용승인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학생 해양수련활동 등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27.]

제7조

이용료 등

해양수련원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8조

이용료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9.12.27.> 1.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교육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27.]

제9조

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해양수련원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0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