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각 목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실공사신고자”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부실공사를 신고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5. “건설공사수행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
6. “내부신고자”란 부실공사신고자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 및 부실공사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실공사신고자는 양심에 따라 진실된 사실만을 신고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목적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수행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벌점과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부실공사 시정지시 및 주의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부실공사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신고자는 실명으로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기재한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는 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사실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사진, 설계도, 시방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부실공사로 판명된 경우, 현장보존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시정지시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즉시 부실공사신고자 인적사항의 비공개 처리 등 부실공사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내부신고자인 경우에는 부실공사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자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우에는 부실공사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부실공사 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부실공사신고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④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부실공사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이전에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