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60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0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처리과"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과 단위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기록관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과 동ㆍ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은 총무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③ 동ㆍ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은 해당 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대전광역시교육청기록관과 동ㆍ서부교육지원청기록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보존서고, 행정자료실을 둔다.

제4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수집, 보존, 검색ㆍ활용, 이관, 폐기 및 생산현황 보고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소속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ㆍ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물 교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또는 기록물업무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8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① 교육감 및 동ㆍ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 교육감 및 동ㆍ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