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8.10.> 1.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에 1회 이상 2. 시행 중인 규칙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3. 조례에 따라 1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4.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제목개정 2018.8.10.]
① 교육감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성별에 따라 구분된 성별통계에 관한 사항 2. 성별에 따른 수혜 분석에 관한 사항 3.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목적 및 개요 2.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기준 3.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4.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8.10.]
교육감은 법 제5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8.10.>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19.2.15., 2020.12.31., 2023.4.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