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2. 시의회사무국
3. 시에서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4.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운영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직원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지원센터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한다.
지원센터는「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1. 품위손상
2.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위반
3. 그 밖에 법규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