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김해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김해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 도시”라 한다)간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도시 간 우호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이하 “협약서등”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환경변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도시 ‘김해’ 브랜드 강화
2. 다각화된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 플랫폼 체계화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①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류협력 사업 목표 및 기본방향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와의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3. 민간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5.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의 교류 사업
2.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 사업
4.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5. 시 우수정책의 홍보, 초청연수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및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
7.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매도시등의 주민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교류협력, 친선교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자매도시등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③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① 자매도시등과의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도시등과의 협약 체결의 효력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③ 자매도시등을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상대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8.>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약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자매도시와의 협약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은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