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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59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김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전자상품권”이란 상품권의 표기금액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상품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ㆍ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결제ㆍ환전 등의 업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가맹점 모집ㆍ등록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판매대행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6.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전자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상품권을 이벤트 경품 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3. 각종 시상금, 포상금 등 정책목적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4. 지역 축제ㆍ행사 등 한시적, 제한적 범위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연ㆍ사회적 재난 발생 등 긴급한 필요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활권ㆍ경제권이 일치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품권 상호 유통을 합의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을 인쇄, 전자 및 자기 등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1천원 단위로 증감하여 권면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5. 10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제4조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발행, 유통,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시장이 인정하는 관리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매일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발행ㆍ유통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및 가맹점 모집ㆍ등록ㆍ관리 등 시장과 협약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김해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④ 시장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소재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개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9조

상품권 구매·관리 및 수수료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납품받는 상품권에 대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환전된 상품권은 일자 및 권종별로 복사본(이미지 스캔) 또는 실물 상품권으로 5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상품권 환전 및 환불

① 가맹점은 환전청구서를 작성하고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의 미사용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잔액과 제3항에 따른 미사용 상품권을 관리시스템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2. 상품권 이용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또는 행사의 홍보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판매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상품권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시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