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31.>
①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1. 경영개선자금 및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
4.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1항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23.>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7.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6.9.23.>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
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6.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사업. 다만, 범죄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① 시장은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업무 추진에 관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관서, 관련 법인ㆍ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9.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