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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9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간 협력ㆍ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성장,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7.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창업, 성장, 협업, 자립 및 판로 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발굴 사업
4.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김해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민간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연계활동 참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교류ㆍ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설립,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 각종 공모사업 추진
4.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ㆍ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7.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8.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교육ㆍ홍보ㆍ판로개척 등의 활동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전문가
2.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김해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자문 및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불참,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 단체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포럼, 워크숍,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활동 전개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