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9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7.14.>

제3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관련 부서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지정기탁서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