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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9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2023.7.14.>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 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7.14.>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5조의 추진계획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개정 2023.7.14.>
2. 읍면사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노인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3.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5.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의 제공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부여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