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부여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부여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마.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 는 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심리ㆍ정서적지원
2.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3. 주거비 및 환경개선비
4.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6.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상담 지원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군수는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