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숙사”란 사업주가 괴산군 관내의「주택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괴산군 우수기업 지정서를 수여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및 기업관련 유관기관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 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2.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비
3.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추천시 우선 추천
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로 한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3년 이내 동일한 사업 및 목적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으로 우수기업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업의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5. 그 밖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 경우
①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 및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우수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기업지원 업무관련 과ㆍ소장<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괴산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기업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임원
4. 대학의 경상계열 교수
5. 그 밖에 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16. 조례 제2409호>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괴산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18.11.16. 조례 제2409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