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모자보건수첩
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