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사용료
2.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입장료 및 사용료
3.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아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