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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8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2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괴산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괴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