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 9. 20.>
2.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관련자료, 도서, 물품 또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기념품 및 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책 읽는 도시 진천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4.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5. 독서감상문 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
7.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8.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9.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함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천의 책’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진천의 책’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진천의 책’ 선정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은「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의한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한다. <개정 2024. 9. 20.>
④ 선정된 도서는 군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9. 20.>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군수는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병영 및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군수는 군민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 수증 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군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