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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83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7-12-22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지붕해체를 위해 지붕을 개량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를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는 지붕(천정포함)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슬레이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