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후단신설 2022.12.02.>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진천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0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