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이 규칙은「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유리나라 및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