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 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보도 공사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시행과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 구간,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을 선정할 때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④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4조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⑤ 공사 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삼척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 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