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삼척시 유리ㆍ목공예 창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삼척시 유리ㆍ목공예 창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유리ㆍ목공예 창작 활동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은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46에 둔다. <개정 2025. 5. 23.>
활동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작업실(창작공간) 및 주거공간
2. 전시실(유리, 사진, 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활동 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활동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조형 및 목공예 창작활동
2. 작품 전시회, 공연 등
3. 지역 주민 유리공예 및 목공예 창작활동 교육지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활동공간은 유리조형ㆍ목공예 창작 작가(이하 "작가“라 한다)를 유치하여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작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조형 및 목공예 주민 창업지원 교육
2. 유리공예(블로잉, 램프워킹, 글라스페인팅, 샌딩 등) 체험 및 시연지원
3. 목공예(목공작) 체험 및 시연지원
창작활동의 공동작업실 및 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① 작가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가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국내ㆍ외 작품 전시회 참가 실적 자료
2.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
3. 지역주민 교육지도를 위한 자격(능력) 여부
① 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업무 담당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위촉직 위원으로는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유리ㆍ목공예 전문가 2명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작활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리ㆍ목공예 창작 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2. 유리ㆍ목공예 창작 작가 퇴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활동공간의 모든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