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이 조례는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계유리나라”란 시연장, 전시실, 체험장, 판매센터, 공예제작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도계나무나라”란 실내목재놀이터, 체험장, 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9.>
3. “관리자”란 시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 수탁자를 말한다.
도계유리나라(이하 “유리나라”라 한다)는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36, 도계나무나라(이하 "나무나라"라 한다)는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46에 둔다. <개정 2021.6.9., 2025. 5. 23.>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유리 및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체험을 통한 유리조형 및 목재문화 진흥
2. 유리, 목재를 활용한 유리공예, 목공 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리공예품 및 목제품의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5. 공예품 관련 주민창업 교육(위탁) 실시
6. 그 밖에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9.>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1.6.9.>
1. 유리나라 : 시연장, 전시실, 체험장, 판매센터, 공예제작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2. 나무나라 : 실내목재놀이터, 체험장, 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개정 2021.6.9.>
3. 매표소 및 사무실 : 판매시설, 화장실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설비, 비품(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1.6.9.>
②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그다음 날 평일)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2021.6.9.>
1. 유리공예 및 목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1.6.9.>
②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1.6.9.>
③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개정 2021.6.9.>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6.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6.9.>
③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9.>
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삼척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6.9.>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6.9.>
12.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9.12.06.><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6.9.>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19.12.06.><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21.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 별표 3과 같이 입장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1. 삼척시민
2. 65세 이상 노인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개정 2026.3.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②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 창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이를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연도 1월까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 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13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개정 2021.6.9.>
5. 그 밖에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시설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수탁자 및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수탁자는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운영ㆍ관리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