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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7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활동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1. 재난 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활동
2. 헌혈 및 헌혈 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활동
3.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활동
5.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된 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적십자 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6조

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