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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규칙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177573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사용 등에 따라 규칙에 미반영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산업단지조성과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산업단지조성과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산업단지조성과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의 개정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24호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6조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

가평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로 한다.
제1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가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납골당”을 “봉안당”로 한다.

제9조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4호 중 “미불용지”를“미지급용지”로 한다.

제10조

「가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가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11조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호 중 “행선지”를 “목적지”로 한다.

제12조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를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를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조례”를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가평군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