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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7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저출생,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3.9.13.>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개정 2023.9.13.>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개정 2023.9.13.>
다. 그 밖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 증가정책<신설 2023.9.13.>
2.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개정 2023.9.13.>
3.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신설 2023.9.13.>
4. “청년”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9.13.>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제4조

부서의 역할

① 군의 모든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인구정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한다.<개정 2022.12.7.><개정 2023.9.13.>
③ 부서별 인구정책 추진사업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9.13.>

제5조

군민참여 등

① 군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군이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6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9.13.]

제7조

기업·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2023.9.13.>

제9조

삭제

삭제<2023.9.13.>

제10조

삭제

삭제<2023.9.13.>

제11조

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제13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및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3.>

제1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6조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2. 제6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발굴 및 제안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6.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업무 조정
7.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9.13.]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9.13.>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22.12.7.><개정 2025.5.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3.9.13.>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개정 2023.9.13.>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개정 2023.9.1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개정 2023.9.13.>

제1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21조

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

① 군수는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혼남녀”란 혼인관계(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를 맺고 있지 않는「민법」 제4조에 따른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말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결혼 장려 사업
2. 미혼남녀의 건전한 만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3.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결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군 소재 개별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매입 또는 전세를 위한 자금 대출의 이자 비용을 지원(이하“주거자금 지원사업”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 매입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전국 1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또는 전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3. 부부 중 최소 1명이 49세 이하인 신혼부부<개정 2023.9.13.>
4.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가구원 수는 부부 및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함)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자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매입 또는 전세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실 지급한 이자를 지급하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2. 대출이자는 3년간 지원하며, 지원기간에 중에 1자녀 출산 마다 2년 연장 (단, 지원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전부 또는 일부가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주거자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 받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④ 주거자금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출산 · 양육 정책

① 군수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4. 출산축하용품(기념품)의 지원
5. 관내 초등학교 입학 자녀 입학지원금
6. 그 밖에 군수가 출산과 자녀 양육 정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보건소ㆍ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신부에 대해서 산전후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관리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품의 종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대해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하며, 지원희망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 본인 부담금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이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① 군수는 군 보건소ㆍ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마친 군민에게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이하“교통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군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23.9.13.>
2. 지원기간: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일까지(제26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지원금액: 총 30만원 이내에서 임신부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1회 방문 마다 5만원 지원<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부 본인과 임신부 본인이 위임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입학지원금은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입학지원금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9.13.>
④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 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다자녀가정의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제2호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개별 조례의 정의와 다를 경우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30조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월세 자금(이하 “월세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주택 1인 가구(청년 단독 거주자)
2.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의 주거지에 신청인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3.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② 월세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③ 지원자가 많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 받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⑤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3.]

제31조

고용과 소득 지원

군수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ㆍ나이ㆍ경제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3.9.13.>

제32조

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23.9.13.>

제3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군수는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3.9.13.>

제3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군수는 노후의 여가ㆍ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3조에서 이동 2023.9.13.>

제35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본조신설 2023.9.13.]

제36조

인구교육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혼ㆍ출산ㆍ자녀관 등 친가족적 가치관 및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23.9.13.>

제37조

인구의 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9.13.>

제38조

인구정책 홍보

군수는 인구정책을 홍보할 경우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