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예우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예우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로서 성실납세의 모범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 연간 건수의 산정은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로서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가 많은 자를 말한다
4.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개인이나 법인은 제외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읍ㆍ면ㆍ동별 납부자 현황,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성실납세자로 재선정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에게 그 선정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중에서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납세실적이 뚜렷하고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3년간 면제
2.「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와「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18. 4. 20., 2026. 2. 12>
3.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
4. 시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5.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7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