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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6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