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