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같은 조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9., 2021.10.6.>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9.>
[제목개정 2019.4.19.]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4.19]
①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이하 “골목상권 공동체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6.>
1.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대전광역시 및 구 주관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4.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등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19.>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