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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자치법규 2177558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지원액”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을 말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8.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농업ㆍ임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ㆍ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명ㆍ가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인ㆍ임업인과 참관하여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ㆍ임업인 참관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ㆍ임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④ 피해지원금은 피해신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에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
⑤ 피해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인ㆍ임업인 중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5., 2022.11.18.>
1. 삭제 <2022.11.18.>
2. 삭제 <2022.11.18.>

제9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농업인ㆍ임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업인ㆍ임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칩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 <개정 2018.10.19.>

제11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제12조

지원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6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장의 비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9.]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2018.10.19.>]

제17조

포획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9.]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2018.10.19.>]

제18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18.10.1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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