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삭제 <2023.2.17.> [전문개정 2019.11.15.]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9.11.15., 개정 2022.12.22.>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9.11.15.>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2.17.>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15.>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19.11.15.>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개정 2019.11.15.>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6.>]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15.>] [제7조에서 이동 <2021.10.6.>]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에서 이동 <2019.11.15.>] [제8조에서 이동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