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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55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14.>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개정 2021.5.14.>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개정 2021.5.14.>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문개정 2025.10.2.>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신설 2025.10.2.>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0.2.>

제6조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