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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조례자치법규 217755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ㆍ「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