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55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세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4. 청년 창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청년고용 확대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법인, 단체 등에서 신규 직원 채용시 청년구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